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하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이면서,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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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3년간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4.5%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지원자는 규정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지원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격요건 및 대출내용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3년간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4.5%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대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지원자는 규정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지원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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