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57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프호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링크는 국민취업제도 사이트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2023. 3. 28. 이전 1 ···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