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둔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 진료 동행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2024. 1. 8.
가족돌봄휴가 사용 이유 및 신청 방법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연차 휴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족..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