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앙 부처 복지 시범사업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대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둔 가정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23. 1.~ 2023. 1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예산액 : 국비 3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규모 :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
가. 지원대상자의 종류
○ 지원대상 가구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지원대상 가구원 :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 “모” 와 그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
나.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다. 복지급여 신청
○ (신청주의)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직권주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라. 소득조사
○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마. 지원결정 및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결정 및 급여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보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전자우편이나 문자 통지 가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 환수,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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