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여러 가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수당은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적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당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통상임금에 대한 의문사항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통상임금이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구성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1.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된 금액이며, 수당은 변동성이 있는 급여 항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기본급은 고정된 금액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일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수당은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자의 특별한 업무 조건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특별한 업무 조건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수당: 특정 직무나 업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휴업수당: 휴가나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
연장, 여간, 휴일근로 수당: 근로자가 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연차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
출산휴가급여: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의 예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일부 수당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특정 성과나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형태의 급여
승무수당: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업무능률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숙직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통근수당: 직장까지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정책이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도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 단위로 산정되는 근로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계산: 근로자의 일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2. 수당 계산: 해당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도 함께 계산됩니다.
3.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지역의 근로법규를 참고해야 합니다.
구분 | 관련법률 | 지급기준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 |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은 별도)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최저액은 별도) |
5. 통상임금 계산법 (자세한 내용)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한 형태로,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에 따라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월급제는 일정한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제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3) 월급제의 경우(주40시간제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1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4)주급제인 경우
주급제는 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급제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금액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
5)일급제인 경우
일급제는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급제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일의 소정근로시간수
6)관련 계산사례
통상임금 (시간급, 일급) 계산사례
추가 정보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다양한 계산사례와 예시가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이며, 구성과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되며,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여금, 승무수당, 업무장려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지역의 근로법규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 각종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예시(노동부 예규)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 |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 ○ | ·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 | ·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 | ·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 ·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 · | |
⑥ 상여금 (일부는 대법원 판례와 차이 있음) | · | · |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 ·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 ○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 | ·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 |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 ○ | ·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 ○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 |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 | ○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 | ○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 | ○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 | ○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 | ○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 | ○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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