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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 최신 소식

by 평안을 너에게 2023. 7. 11.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대상

- 만 19~39세 청년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취급 은행

- 하나은행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음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서울시 지원금리(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도입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연장 : 기존 만 39세까지에서 '22. 4. 1.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까지 이자지원
  • 대출금의 연 2.0%로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대상주택 등

- 서울시 관내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위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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