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소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서는 아이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돌봄 시간이 겹치는 경우, 아이를 돌보는 가족의 지원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조부모 돌봄서비스는 이런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부모 돌봄서비스는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 가족관계가 4촌 이내인 경우에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돌봄 조력자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과 아이의 나이가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3인 가구는 6,653,000원, 4인 가구는 8,102,000원, 5인 가구는 9,497,000원, 6인 가구는 10,842,000원입니다. 신청자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3인 | 6,653,000 |
4인 | 8,102,000 |
5인 | 9,497,000 |
6인 | 10,842,000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의 식사, 의류, 교육 등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월 지원금이 다르며, 최대 3명의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일정 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영아 수 | 지원 금액 | 지원 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절차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서, 수급자 통장사본이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몽땅정보 만능키 QR코드를 통해 돌봄활동 시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생성하여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돌봄활동 시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자가체크,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약관 동의, 신청서 기입, 서류 첨부하기, 신청 완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무보 돌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에 대상자 선정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돌봄수당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이를 보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백이 있는 가정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관련 안내
및 문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사항과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봄활동의 안전환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수당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산콜 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산콜 센터는 고객들의 문의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120입니다. 이상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안내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해
친인척 도움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돌봄서비스는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들을 통해 제공되며, 이 업체들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맘시터, 돌봄 플러스 등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돌봄서비스 업체입니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수에 따라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30만 원부터 월 63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휴대전화를 통해 돌봄 시작과 종료 시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활동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서 몽땅정보 만능키 QR코드를 사용하며, 전용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소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돌봄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족관계가 4촌 이내인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돌봄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조부모의 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월 6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아이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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