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를 월 18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지원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놓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속하는 가족들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아에 꼭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를 구입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1)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이며,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2) 저소득층 분유 바우처 대상
저소득층 분유 바우처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 가정 및 입양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식기능이 저하되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분유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병으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역시 분유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액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액은 매월 8만원씩 기저귀에 대한 지원과 매월 10만원씩 조제분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4.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그밖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유의사항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난민이나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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