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는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소득 및 일자리보전 정책에 속하며, 다양한 혜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 일반적으로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근로자들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휴업수당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도 휴직수당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 근로자들이 무급휴업 및 휴직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자
이 고용보험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소득: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 중복수혜 불가: 계획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4.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귀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요건의 여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위기 극복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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