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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by 평안을 너에게 2024. 5. 10.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사회적 공정성과 재산의 이전에 따른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액에 따라 다르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해당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한 정보

사망 후 가족이나 친족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 납세 기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게 된 수유자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의 우선순위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일 때입니다.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일 때이며, 상속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요약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 재산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주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에는 미리 상속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상속세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를 정기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상속세를 선택하고 신고기간 내에 정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 세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다면 홈택스에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신고기간을 엄수하여 정확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설정된 세율 구조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공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과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6천만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나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1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면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모든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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